배우 강지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

배우 강지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


  대법원은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겸 탤런트인 강지환(본명 조태규, 43)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지환은 지난 해 7월 광주시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시고, 이들이 자는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었다.


1,2심 재판 판결대로 징역형

  강지환은 준강제추행에 대해서 일부 부인하였으나 1,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으로 판결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 제한 3년 명령도 원심 그대로 확정되었다.

  강지환은 피해 여성들과 합의를 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0123456

  대법원은 강지환의 범행 당시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점을 근거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