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공표 금지방안 추진 법무부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온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런데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어 혹시 검찰을 압박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 박상기 장관 때부터 추진되었으며, 조국 장관의 가족 수사가 끝난 이후에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피의사실 공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공판 청구전에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126조에는 수사기관이 기소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어기고 언론에 노출시키면 피의사실 공표죄가 성립이 된다. 피의사실공표죄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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