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벌금 300만원 친형강제입원 유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100만원 이상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1심에서 무죄로 선고받은 친형 강제 입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수원고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재명 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 절차를 지시했으며, 합동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한 것은 경기도민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금 위반 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형사사건으로 피소되었을 때는 금고형 이상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번 판결로 잠재적인 대권 후보로써 향후 정치적 입장도 난감해 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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