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치료를 받은 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중독자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13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전 국회의원,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5년, 추징금 247만 원, 치료감호를 구형했습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재판부에 신속하게 선고를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1심에서 형이 확정돼야 정신질환 치료 감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 이후 더 이상 다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