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사전예약
- 일반 이야기
- 2019. 4. 27. 07:37
2019 근로장려금 사전예약 신청하세요.
25일부터 30일까지 2019년 근로장려금 사전예약을
국세청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이란 정식으로 신청하는 기간이 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으로 사전 예약을 하면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완화되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각각 재산이
모두 합하여 2억원 미만일 것
2. 단독 가구의 소득은 2000만원 미만일 것
3. 외벌이 가정인 경우 3000만원 미만일 것
4. 맞벌이 가정인 경우 3600만원 미만일 것
가구당 최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 150만원
2. 외벌이 가정: 260만원
3. 맞벌이 가정: 300만원
일정한 금액 이하의 저소득과 사업자 가정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잘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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