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 상실
- 일반 이야기
- 2019. 10. 31. 18:30
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 상실
황영철 의원은 강원도 홍천, 철원, 양구, 인제군 지역구에서 3번이나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런데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들의 월급 일부를 상납받은 2억 3천여만원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 유용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다. 경조사에도 290여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되었다.
대법원에서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하였다. 정치자금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래서 황영철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내려 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된다.
황의원은 법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회의원으로 일한 12년동안의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큰 사랑을 주신 것에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황영철 의원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홍천군 의회 의원으로 본격적인 정치 인생을 시작하여 2008년 18대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다. 이후 19대, 20대 국회의원으로 내리 3선을 하였으나 이번 판결로 30년 정치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사법부는 황영철 의원이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관행을 답습한 것을 고려하여 양형의 이유를 말했다.
황영철 의원 재판 결과
■1심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 8700여만원
■2심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 3900여만원
정치자금법이란
정치 자금을 투명하게 하여 부정을 방지하고자 만든 법이다.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당헌당규에 정한 부대 수입등이 정치 자금에 해당한다. 누구든지 정치 자금법에 어긋나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또 정치 자금은 정치활동을 하는데만 쓰여야 하며, 사적으로 유용하면 법에 저촉된다. 정치자금 관련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이란
우리나라 선거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고, 선거 관련 부정 방지와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마련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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