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침 맞은 보건소 직원 음성판정
- 일반 이야기
- 2020. 3. 2. 10:59
코로나19 확진자 침 맞은 보건소 직원 음성판정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던 보건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침을 맞았다. 2월 28일 대구 달성군 보건소 공무원은 오전 3시쯤 여성 확진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송 공무원에 침뱉은 여성확진자
이송 도중 20대 여성 확진자는 불만을 나타내며 보건소 공무원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 여성은 2월 23일 검체 검사 실시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병상이 부족하여 달성군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중이었다.
마침 대구의료원에 빈 병상이 있자, 이 여성의 집에 방문하여 병원에 옮겼다. 이 여성은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의료원에 도착한 후 앰뷸런스에서 자신을 옮기려 하자 <너도 한번 걸려볼래>라고 하며 침을 뱉았다는 것이다.
자신을 병원으로 잘 옮겨 준 공무원에게 은혜를 모르는 행동을 한 것 같다.
1차 검사결과 음성
한편 다행스럽게 침을 맞은 공무원은 검체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증상이 발현되기 전일수도 있으므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그후 다시 검체 검사를 다시 실시할 예정이다. 그때에도 음성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경찰은 침을 뱉은 20대 여성 확진자를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할 방침이다. 만약 보건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중상해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중상해 혐의가 적용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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