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벌금 300만원 친형강제입원 유죄
- 일반 이야기
- 2019. 9. 6. 18:58
이재명 벌금 300만원 친형강제입원 유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100만원 이상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1심에서 무죄로 선고받은 친형 강제 입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고법 선고 결과>
수원고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재명 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 절차를 지시했으며, 합동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한 것은 경기도민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금 위반 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형사사건으로 피소되었을 때는 금고형 이상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상고 예정>
이번 판결로 잠재적인 대권 후보로써 향후 정치적 입장도 난감해 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되었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2심에서도 무죄판결을 기대했으나, 유죄가 인정되자 불만을 표시하며 한동안 법원을 떠나지 않았다.
이재명 지사도 판결 후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 없이 청사를 빠져 나갔다. 향후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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