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국회의원직 상실 황영철 의원은 강원도 홍천, 철원, 양구, 인제군 지역구에서 3번이나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런데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들의 월급 일부를 상납받은 2억 3천여만원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 유용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다. 경조사에도 290여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되었다. 대법원에서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하였다. 정치자금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래서 황영철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내려 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된다. 황의원은 법의 판결을 존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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