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각 지자체에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상 차종은 -길이 9m 이상의 승합자동차-차량 총 중량 20톤 이상의 화물이나 특수자동차-피견인, 덤프형 화물차는 제외입니다. 지원 보조금은장착 비용의 80%로 최대 40만원입니다. 신청방법은 각 지자체의교통행정과나 대중교통과를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 해 1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화물차와 버스에 대해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차주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2020년 이전까지 장착 비용을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보통 50만원으로 장착할 수 있으니40만원 지원 받아서차주의 비용은 10만원 정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들어가시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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