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연가공무원들은 피치 못한 일이 있을 때연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공무외 국외 여행을 할 때-병가 기간을 다 사용했는데 조금 더 요양할 필요가 있을 때-한국방통대 출석 수업에 참여할 때-기타 연가 사유에 해당된다고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직 기간 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3월 이상 6월 미만의 재직기간: 연가일수 3일-6월 이상 1년 미만: 6일-1년 이상 2년 미만: 9일-2년 이상 3년 미만: 12일-3년 이상 4년 미만: 14일-4년 이상 5년 미만: 17일-5년 이상 6년 미만: 20일-6년 이상 : 21일 -연가는 당해년 1.1~12.31 1년 단위로 계산하고,올해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다음 해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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