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레몬법 시행
- 일반 이야기
- 2019. 1. 2. 18:03
한국판 레몬법 시행
레몬(Lemon)은 과일의 레몬을 의미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결함이 있는 자동차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동차가 오렌지 즉 정상제품인줄 알고 샀더니
매우 신 레몬 즉 불량자동차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레몬법은 이렇게 차량이나 전자제품의 결함이
반복될 경우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해줘야
한다는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1975년 제정되었으며
상원 의원 워런 매그너슨과
하원의원 존 모스가 발의하여
매그너슨-모스 보증법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올해부터 새차를 샀는데 고장이 반복되거나
결함이 있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차량 인도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이내
새차의 주요 부위에서 같은 고장이 3회 이상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제 집사람 차량도 전시차량으로 구매했는데
가격이 조금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1년 되었을 때
엔진에서 고장이 나서 무상으로 교체 받았습니다.
잘 타고 다니다가 또 고장이 나서
43번 국도를 타고 가다가 갓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렉카차로 견인하여 서비스센터 들어갔더니
또 같은 부위가 고장난 것입니다.
수리 비용으로 200만원 정도 부릅니다.
지난 번 수리한 곳이 또 고장난 것인데도
무상보증기간이 끝났다고 하여
제 돈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번 다시 전시차량은 안산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제돈으로 고치다 보니 조금 억울한 감정도 있었는데,
한국판 레몬법이 시행된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반갑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결함 없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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